예규·판례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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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 포괄양도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 여부부가22601-1040생산일자 1986.05.31.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서울지점이 단순히 부동산임대업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동법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건설업과 부동산 매매 임대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써 본점 소재지는 대전시에 두고 서울지점에 사옥을 소유하고 있으며 사옥에 대한 일부는 서울지점 사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에 공하고 있는 바,
나. 본 사옥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채권, 채무포함)을 포괄양도키로하고 폐사 서울지점은 동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키로 하였기에 부동산 임대 사업에 따른 포괄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여부가 논란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