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등록 정정에 관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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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등록 정정에 관한 여부부가22601-1041생산일자 1986.05.3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에는 소관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종전의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는사업장을 이전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사업장 이전을 목적으로 재화를 이동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종전의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는 사업장을 이전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사업장 이전을 목적으로 재화를 이동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직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본점(제조장)은 등기하고 지점(제조장)은 등기하지 않고 각기 사업자 등록하여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여 오던 중 금번 본점 사업장을 지점 사업장으로 옮겨 지점 사업장 하나만을 운영할 목적으로 가. 본점 사업장의 토지 건물 기계장치를 타 법인에게 양도하고
나. 본점 사업장의 재고자산(제품 반제품 및 재공품 등으로서 그 가액은 위 가의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의 가액보다 크다)은 지점 사업장으로 옮겨갈 예정이고
다. 본점 법인의 등기내용 중 소재지를 지점 법인의 소재지로 옮겨 변경 등기함.
○ 위와 같은 경우 다음 내용을 질의함.
가. 본점 법인은 사업자등록증을 정정(사업장소재지 변경)하는 것인지 혹은 폐업 신고하는 것인지 여부
나. 본점 법인의 재고자산(제품 반제품 재공품 등)을 지점 법인의 사업장으로 옮겨갈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여부와 세금계산서의 발행 여부
다. 지점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정정(본점과 지점의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정정하여 하나의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게 됨)하는 것인지 혹은 폐업 신고하는 것인지 여부
라. 지점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게 된다면 기왕에 지점 법인에 시설된 건물 기계장치 및 재고자산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와 세금계산서의 발행 여부
○ 단, 총괄납부 승인신청이 안되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