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 정착 건물 일괄 양도시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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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정착 건물 일괄 양도시 가액 구분 불분명시 안분계산 방법부가22601-1042생산일자 1986.05.31.
AI 요약
요지
토지, 정착 건물 일괄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사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사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가격평가위원회가 결정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 지역내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임.
나. 도시재개발 사업법상 토지등 소유자는 사업시행 계획서 작성시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토지가격평가 위원회가 결정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다. 도시재개발 구역내의 토지 및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동시 매각할 때 과세표준의 안분 계산은 실지 시가인 토지가격 평가 위원회가 결정한 토지 및 건물가액 내지 동평가액 비례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라. 본인의 소견으로는 구분의 기준이 있다면 최후의 방법으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대한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는 것보다 “다”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바, 귀청의 의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