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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한 고춧가루(단순 분쇄한 것)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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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포장한 고춧가루(단순 분쇄한 것)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22601-1043생산일자 1986.05.31.
AI 요약
요지
포장한 고춧가루(단순 분쇄한 것)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포장한 고춧가루(단순 분쇄한것)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고추 분쇄하여 고춧가루를 제조, 판매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업자 및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론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면세한다

  분쇄 및 포장만 하였을 뿐 원 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되므로 면세한다(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28조 제1항 규정)

 (을설)

 - 과세한다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상의 구분 12, 품명(4)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중에서 제외되는 병입, 관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이므로 이를 준용하여 면세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