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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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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인중개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1046생산일자 1986.05.31.
AI 요약
요지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인중개사업은 서비스업 중 부동산 중개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683, 1986.04.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세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1983.12.30. 법률 제3676호로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 공포되어 1985.09.22. 제1차 시험을 실시하여 공인중개사로 배출되었던바, 공인중개사가 사업을 개업함에 있어 공인중개사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인가의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다 음

가. 공인중개사 사업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이면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왜 그렇게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나. 공인중개사 사업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이면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왜 그렇게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부가22601-683, 1986.04.14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인중개사업은 서어비스업중 부동산 중개업으로 분류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