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금번 수개의 사업장중 한 사업장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사업장에 종사하던 전 종업원을 포함 모든 재화에 대한 권리와 의무(자산ㆍ부채일체)를 관계 법인에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를 하고져함에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양도 사업장 사업내용
(1) 업태 : 제조
(2) 종목 : 전자제품(전량 수출품목임)
(3) 월간 수출실적 : $500,000
나. 양도 내역
(1) 자산 총액 : 1,550백만원
원재료 : 5억
제 품 : 5억(5억 6천중)
고정자산외 : 5억 5천
(2) 부채총액 : 1,000백만(은행 차입금외)
(3) 양도 가액 : 550백만(7,530-1,000)
* 양도자산에서 제외된 제품 60백만원은 유행동이지나 수출판로가 없어 사장된 제고(장기보유성제고)로서 제품자체의 상태는 양호하나 양수법인에서 인수치 않겠다고하여 제외됨.
[질의 1]
양도자산중 위와 같이 일부제품 재고가 양도자산에서 제외될 경우의 부가세과세 여부에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비록 양도자산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일부 재고자산이 제외된다 하더라도 이는 부가세법 제6조 6항 및 부가통칙 2-1-14...6이 규정한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로 보아 (양도자산에서 제외된 이유나 통제품 재고액 중 제외된 제품재고 금액의 정도로 보아 동일성이 상실한 경우로 까지 볼수 없다.)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을설)
- 비록 일부이나 제품자체에는 이상이 없는 양품으로 양수법인에서 인수치 않겠다하여 양도자산에서 제외한 것은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가 아닌 일부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질의 2]
관계법인에 양도시 양수법인에 승계되는 전 종업원들의 근로소득(1986.01월 - 양도일까지 양도법인에서 지불한 갑근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여부.
(갑설)
- 양도법인에서 근무한 기간(1986.01월-양도일까지) 동안 발생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법인에서 최종월(양도월) 분의 급여를 지불한 달의 익월 10일까지 연말정산을 하여 신고 납부한다.
(을설)
- 관계법인에 승계되는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이므로 양도 법인에서 지불된 근로소득(1986.01월-양도일)은 추후 양수 법인이 지불한 근로소득(양수일-1986.12월까지)과 합산하여 양수법인에서 연말정산하여 신고 납부하되 그 시기는 양수법인에서 최종월 급여를 지불한 익월 10일까지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재화의 공급】
○ 소득세법 기본통칙 8-4-6...152 【기업형태 변경시 근로소득세액 년말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