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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자산중 일부제품 재고가 양도자산에서 제외될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 여부
부가22601-1063생산일자 1986.06.02.
AI 요약
요지
양도자산중 일부제품 재고가 양도자산에서 제외될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1. 귀질의 1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질의 2의 경우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시 퇴직급여 충당금을 포함 전 종업원을 인수하여 계속 고용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규정한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기본통칙 8-4-6...152의 규정에 의하여 년말정산 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금번 수개의 사업장중 한 사업장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사업장에 종사하던 전 종업원을 포함 모든 재화에 대한 권리와 의무(자산ㆍ부채일체)를 관계 법인에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를 하고져함에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양도 사업장 사업내용

  (1) 업태 : 제조

  (2) 종목 : 전자제품(전량 수출품목임)

  (3) 월간 수출실적 : $500,000

 나. 양도 내역

  (1) 자산 총액 : 1,550백만원

   원재료 : 5억

   제 품 : 5억(5억 6천중)

   고정자산외 : 5억 5천

  (2) 부채총액 : 1,000백만(은행 차입금외)

  (3) 양도 가액 : 550백만(7,530-1,000)

   * 양도자산에서 제외된 제품 60백만원은 유행동이지나 수출판로가 없어 사장된 제고(장기보유성제고)로서 제품자체의 상태는 양호하나 양수법인에서 인수치 않겠다고하여 제외됨.

[질의 1]

 양도자산중 위와 같이 일부제품 재고가 양도자산에서 제외될 경우의 부가세과세 여부에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비록 양도자산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일부 재고자산이 제외된다 하더라도 이는 부가세법 제6조 6항 및 부가통칙 2-1-14...6이 규정한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로 보아 (양도자산에서 제외된 이유나 통제품 재고액 중 제외된 제품재고 금액의 정도로 보아 동일성이 상실한 경우로 까지 볼수 없다.)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을설)

  - 비록 일부이나 제품자체에는 이상이 없는 양품으로 양수법인에서 인수치 않겠다하여 양도자산에서 제외한 것은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가 아닌 일부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질의 2]

 관계법인에 양도시 양수법인에 승계되는 전 종업원들의 근로소득(1986.01월 - 양도일까지 양도법인에서 지불한 갑근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여부.

  (갑설)

   - 양도법인에서 근무한 기간(1986.01월-양도일까지) 동안 발생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법인에서 최종월(양도월) 분의 급여를 지불한 달의 익월 10일까지 연말정산을 하여 신고 납부한다.

  (을설)

   - 관계법인에 승계되는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이므로 양도 법인에서 지불된 근로소득(1986.01월-양도일)은 추후 양수 법인이 지불한 근로소득(양수일-1986.12월까지)과 합산하여 양수법인에서 연말정산하여 신고 납부하되 그 시기는 양수법인에서 최종월 급여를 지불한 익월 10일까지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재화의 공급】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소득세법 기본통칙 8-4-6...152 【기업형태 변경시 근로소득세액 년말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