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 임대업 영위자의 포괄적 양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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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임대업 영위자의 포괄적 양도의 사업양도 판단 내용부가22601-1064생산일자 1986.06.02.
AI 요약
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공하던 토지, 건물 및 미수임대료, 임대보증금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함
회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공하던 토지, 건물 및 미수임대료, 임대보증금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장 건물을 소유하고 (대지는 시유지) 이를 임대하여 부동산 수입을 영위하던 자가 타인에게 시장건물 및 건물에 부속된 일체를 양도하고 양수자가 다시 동시장을 임대하는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으며, 계약서상 단순히 건물에 대한 양도 양수사항만 있고 여타의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는 명문 조항이 없이 계약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시장을 계약할 때 시장 및 기타를 전부 포함시켜 양도하고 보증금 및 시장임대에 따른 일체의 권리 또 의무를 자연적으로 포괄승계가 이루어졌을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