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안분계산의 방법
부가22601-106생산일자 1986.01.2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2481, 1984.11.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 거래 가액에 의한다.

○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수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 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한다.

[질의1]

 실지거래가격이라 함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 하면서 토지가액 및 건물 가액을 계약서상에 표시한 경우에는 계약서상에 나타나 있는 가액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이 타당하다고 하는 설.

[질의2]

 계약서상의 건물의 가액 및 토지의 가액의 표시된 금액에 관계없이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거 안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하는 설.

[질의3]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계약서상에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총액만 표시 하였을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단서의 규정에 의한 안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하는 설.

※ 부가1265.1-2481, 1984.11.2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