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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는 부동산 양도시 건물부분에 대한 과세 여부
부가22601-1085생산일자 1986.06.04.
AI 요약
요지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본부 소유의 기본재산인 부동산(건물)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금액 중 건물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본부가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본부 소유의 기본재산인 부동산(건물)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금액 중 건물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익학술 연구단체로서, 국민경제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학술연구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잦은 국제 행사 개최 등으로 1984년 04월 기본재산인 ○○시 ○○구 ○○동 ○○번지 소재 토지건물을 일괄 임대하고 주사무소를 ○○시 ○○구 ○○동으로 이정한 바 있습니다.

○ 그 후, 본부 기본재산인 토지건물의 임대사업과 과년하여 임대차 계약기간 중 임차자의 수개월에 걸친 임대료 및 관리비의 납부 불이행으로 동사업의 계속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상거래에 관한 계약 명시 규정 및 관례에 따라 1985.12.30 자로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서면통보하고, 1986.02.28까지 본부 소유 토지건물의 명도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1986.03.01이후 임차자 및 전차인등은 자신들의 투자금액 회수 불능에 따른 영업권 손실 보상 등을 이유로 명도 불응과 동시 현재가지 무단점유가 계속되고 있어 정상적 소유권 회복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있는 실정에 있었으나, 1986.03.22 원매자에 의해 본부 기본재산인 토지건물의 매매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아울러 1986.04.24 임대사업 부문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 이상의 내용과 관련하여 학술연구단체의 기본재산 처분시 관련 재화공급분에 대한 면세 해당 여부 및 폐업일 확정에 관하여 별첨 내용과 같이 “갑” “을”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가. 학술연구 단체 기본재산 (건물해당분) 매각처분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

  (갑설)

   - 학술전문연구단체의 수익사업 정리목적과 관련하여 매각처분하는 재화(예 : 임대사업에 제공하였든 건물) 공급분은 동재화의 부동산 임대 및 관리 사업에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을설)

   - 학술전문연구 단체라 하더라도 기본재산인 토지건물의 매각처분 시 건물의 매각대금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한다.

 나. 폐업 확정일 및 잔존재화에 대한 자가공급 해당 유무

  (갑설)

   - 부동산 임대사업의 경우 폐업일은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되어 실제로 해지 통보 날을 실질적 폐업일로 보며 이 경우 잔존재화는 자가공급한 것으로 본다.

  (을설)

   - 부동산입대사업의 경우 폐업일은 폐업신고서가 접수된 날을 폐업일로 보며 폐업신고서 접수일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된 건물가액 양도 부분에 대하여는 자가 공급으로 볼 수 없다.

 다. 경과규정 (법률 제2394호 부칙 제5조 : 1976.12.22 제정)적용 여부

  (갑설)

   - 1977.06.30 이정에 취득한 건물을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임대계약을 해지(1985.12.30)한 위 다른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6.03.22)부동산임대업 폐업신고 (1984.04)를 하는 경우 위 건물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을설)

   - 1977.06.30 이전에 취득한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임대계약을 해지한 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임대업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위 건물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