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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공급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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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 공급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다른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 여부
부가22601-1103생산일자 1986.06.09.
AI 요약
요지
실지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실지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규모 도.소매상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가. 거래과정

재화 공급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다른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 여부

 B는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위수탁자로 사업자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 기재.

나. 내역

 전기 도료와 같이 C는 B에게 물건을 구입하고 세금을 지급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A로부터 받되 B는 위수탁자로 비고란에 명기되었으며 본인(C)는 동 매입계산서를 신고납부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았으나,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해 B가 중개인이 아니고 B명의의 실지 판매업자로 확인되었으며 본인은 동 세금 계산서가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여 수취하였던 것입니다.

[질의요점]

 전술의 경우

 본인(C)은 기회 신고납부한 매입 세액에 대해

  (갑설)

   - 공제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1호에 규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을설)

   - 공제받을 수 없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