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볶은 보리・옥수수(엽차용)에 대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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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볶은 보리・옥수수(엽차용)에 대한 과세 여부부가22601-1104생산일자 1986.06.10.
AI 요약
요지
볶은 보리 또는 옥수수는 보리 또는 옥수수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볶은 보리 또는 옥수수는 보리 또는 옥수수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해 볼 때, 농산물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실정에서 보리나 옥수수 등을 단순히 열에 볶은 정도이며, 이를 분쇄한다 해도 100% 순수곡물일 경우 동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 곡물의 정제한 분유와 견주어도 단순가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농수산물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 범위를 자세히 부탁드리며, 보리나 옥수수를 엽차 등으로 가공 판매할 경우 이를 특용작물의 가공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고 있는데 면제될 수는 없는지
2. 단지 볶은 상태를 압착·도정·후레이크 상태·분상의 것과 가공정도의 차이는 어느 정도로 간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