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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한 경과 후 세금계산서 제출하는 경우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22601-1105생산일자 1986.06.10.
AI 요약
요지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 제출한 경우, 기한 경과 후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며 가산세가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85.1기’ 확정신고분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경정(재 경정의 경우는 제외)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고 ‘1985.2기’ 예정신고분에 대하여는 기한 경과 후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일반 과세자로서 1984년부터 도.소매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1985년 06월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1985.06.26거래분)를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5.07.25일 까지 확정신고서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다음과세 기간인 1985년 10월 25일에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갱정기관의 확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1985년 2기 예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였는바, 이 경우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 지연제출가산세 또는 다른 가산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