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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역무제공을 완료했으나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공급 시기
부가22601-1106생산일자 1986.06.1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역무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나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 시기는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회신
1. 사업자가 역무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나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이므로 귀 질의 가.의 경우와 같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당해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는 동법 제9조 제3항 규정의 공급시기에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 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사업자는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을 수정하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만 작성교부하는 것임) 동 수정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 사무를 보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저희회사(시공자)는 "A"라는 법인으로부터 토지정지작업에 대한 도급을 받고, 동 공사를 1985.12.31일까지 완료하여 당초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비 2억원을 받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도중 당초 계약시 명시하지 않은 추가공사부분이 발행하여 "A"법인과 상소합의 (추가계약 등) 없이, 당초 공사와 동일한 1985.12.31일 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추가 공사부분에 대하여는 저희회사에서 임의로 산정한 공사대금 (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계산)을 "A"에게 청구하였으나, "A"법인은 이를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의견이 엇갈려 03개월 후인 1986.03.31일에야 쌍방합의하에 금액이 확정되었습니다. (처음 청구금액과 상이함)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즉

   (1) 세금계산서상 공급일자

   (2)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1986.01예정, 또는 1985.2기 확정)

 나. 정부발주공사를 도급받아, 1985.12.31 공사를 완료, 세금계산서 등 세무처리는 동일자로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1986.04.05일 동 공사에 대한 감사결과 공사비 가다지금 사실이 확인되어, 과다지급분을 공사발주관청에 반환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1)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2) 부가가치세 신고는 감액되는 날짜의, 과세표준에서 감액신고 해도 되는지 여부.

   (3)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감액되는 부분만 주서를 발행하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