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업자가 사업자 등록시 첨부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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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업자가 사업자 등록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여부부가22601-1128생산일자 1986.06.14.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업면허를 받은 종목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면허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767, 1985.04.26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면허를 받은 종목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신규사업을 개업하면서 면허종목과 비 면허종목을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비 면허종목은 삭제되었습니다.
○ 건설업법 제3조 (경미한 공사) 건설업법 시행령 제3조(경미한 공사는 일반 공사는 2천만원 미달, 전문공사는 3백만원 미달)에는 경미한 공사는 건설업법을 적용을 제외시켰음.
○ 즉 건설업면허가 없어도 공사를 할 수 있음
○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88조 (일반 경쟁계약)에는 면허가 없이 하는 공사는 재무부령에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이라 되었음. 계약사무처리규칙 제10조 자격요건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을 것으로 되었음.
○ 상기와 같은 법령으로 보아 경미한 공사(면허가 필요 없는 공사)에 대하여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세무서에서는 면허종목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있으니 경미한 공사는 무슨 종목으로 공사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설업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