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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국민주택 택지조성을 위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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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국민주택 택지조성을 위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22601-1143생산일자 1986.06.16.
AI 요약
요지
관련규정상의 사업자가 국민주택 택지조성을 위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 택지조성을 위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자가 택지조성을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당해 매입세액은 공사원가로 계상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 05월 27일 부가22601-1007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 ○○공사와 A종합건설회사가 계약체결되었고 A종합건설회사와 B회사가 하도급계약을 하는바 B회사는 (토공면허취득) 국민주택택지조성 토공사만 하게 되는데

 가. B회사가 매출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1)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지 여부.

  (2) 계산서를 발행하는지 여부.

 나. B회사가 매입계산서를 발급받을 경우

  (1) 세금계산서를 받는지 여부.

  (2) 계산서를 받는지 여부.

 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경우 지급하는 부가가치세는 공사원가로 계산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재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