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화공급 후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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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공급 후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등 개설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부가22601-1157생산일자 1986.06.17.
AI 요약
요지
재화공급 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 기간 내 포함)내에 당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시기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 기간내 포함)내에 당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국내 원사업체로 부터 원료 공급을 받아서 염색을 타 업체에 의뢰한후 염색가공사로 제품을 생산해서 수출하고 있는 바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에 있어서 현행세법으로는 공급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정이 있을 경우 시행령 제59조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가. 원료 공급업체와 폐사간에는 모든것이 내국 신용장에 의거 공급을 받고 있으며
나. 공급받을 시기에 있어서 은행에 금융 한도등 문제로 공급받기전에 내국 신용장을 발급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 이에 대해서 부가세 분기별 예정신고 기간내에는 공급분에 대하여 내국 신용장을 개설하여 발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 이에 당초 공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수정하여 발급 한다는 것은 분기별 예정신고 기간내에 같은 건으로 당초것은 취소하고 내국 신용장에 의거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되는 바 예정신고 기간내에 수출용 원자재 공급이 내국신용장이 발급된다는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는 당초 세금계산서를 영세율에 의해서 발행하고 추후 같은 신고 기간내에 내국 신용장이 발행 되었을때는 시행령 제59조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내국 신용장 번호와 개설일자만 기재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