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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업신고서 제출 지체한 경우 포괄적 사업양수도 해당 여부
부가22601-115생산일자 1986.01.22.
AI 요약
요지
폐업신고서 제출 지체한 경우 포괄적 사업양수도 해당 여부는 폐업신고 일자와 관계없이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폐업신고 일자와 관계없이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85.10.31자로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동일자로 법인을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개인 사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1985년 11월 30일자로 제출하면서(폐업일은 1985.10.31 폐업사유 : 사업의 포괄적이 양도 양수) 개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정부에 반환하였습니다.

○ 그러나 1985.11.01~1985.11.30간 에는 개인사업자로서는 영업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 이 경우

 (갑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 양수로 볼수 없다.

 (을설)

  - 폐업신고서의 제출만 지체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1985.10.31자로 사업의 양도, 양수가 이루어졌고 개인사업자로서는 1985.11.01~1985.11.31간에 영업실적이 전혀 없으므로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 양수로 인정하여야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담보제공과 사업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