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폐업신고서 제출 지체한 경우 포괄적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폐업신고서 제출 지체한 경우 포괄적 사업양수도 해당 여부
부가22601-115생산일자 1986.01.22.
AI 요약
요지
폐업신고서 제출 지체한 경우 포괄적 사업양수도 해당 여부는 폐업신고 일자와 관계없이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폐업신고 일자와 관계없이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85.10.31자로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동일자로 법인을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개인 사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1985년 11월 30일자로 제출하면서(폐업일은 1985.10.31 폐업사유 : 사업의 포괄적이 양도 양수) 개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정부에 반환하였습니다.

○ 그러나 1985.11.01~1985.11.30간 에는 개인사업자로서는 영업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 이 경우

 (갑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 양수로 볼수 없다.

 (을설)

  - 폐업신고서의 제출만 지체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1985.10.31자로 사업의 양도, 양수가 이루어졌고 개인사업자로서는 1985.11.01~1985.11.31간에 영업실적이 전혀 없으므로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 양수로 인정하여야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담보제공과 사업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