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에서 사업장의 의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에서 사업장의 의미부가22601-1160생산일자 1986.06.17.
AI 요약
요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주택에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이 현재 영위하고 있는 영업에 대하여 영업 감찰을 본인의 거주지로 옮겨 비용을 절감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읍니다.
나. 본인은 ○○화학에서 생산되고 있는 포장용 자재(OPP 테이프와 포장용 밴드)만을 전문 취급코저 대리점을 계약, 사무실을 임대하여 현재 영업 중인자로써 장부는 회계사에 위임하여 법인체만을 상대한 납품만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을 둠으로써 오는 비용이 힘에 겨워 사무실을 철수하고 영업을 하고져 합니다. 본인뿐만이 아닌 사안이라 생각되오나 관계 법령에 가능한 것인지의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