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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약정시 공급단가 조정조건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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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전약정시 공급단가 조정조건이 있는 때 나중에 조정사유 발생시 수정교부 여부
부가22601-1165생산일자 1986.06.1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조정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약정내용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변동시키는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조정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약정내용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변동시키는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농약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서 특정품목의 판매촉진과 판매효율을 제고할 목적으로 특정거래선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 실적에 따라 당초공급단가를 차등조정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약정내용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조정하는 사유가 발행한 거래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