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월 합계 세금계산서에 관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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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월 합계 세금계산서에 관한 여부부가22601-1176생산일자 1986.06.19.
AI 요약
요지
1역월의 공급가액(공급일 5일・10일・15일・20일・25일・28일)을 합계하여 최종거래일(28일) 자로 작성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교부받은 동 세금계산서 상에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역 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역 월의 공급가액(공급일 : 5일ㆍ10일ㆍ15일ㆍ20일ㆍ25일ㆍ28일)을 합계하여 최종거래일(28일) 자로 작성교부 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교부받은 동 세금계산서 상에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월 합계로 작성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세액 중 최종거래일(28일)에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최종거래일에 공급한 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월 합계 세금계산서의 작성 일을 매월 말일자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월 중의 최종거래일이나 세금계산서 교부일로 기재한 경우에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 국세심판소의 결정 례라 알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일선 세무관서에서는 위 국세심판소의 결정 례와는 달리 그러한 경우에도 불 공제 처분을 주장하고 있어 조세마찰을 야기하고 있는 바, 불공제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
다. 본 법인의 의견으로서는 세금계산서를 실제로 작성하여 교부한 일자로 발행함으로써 매월의 월 합계 세금계산서에 익월의 날짜를 기재하였다면 이는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 공제”(통칙 5-3-3의2-17)에 해당할 수도 있겠으나, 예를 들며 5일과 10일, 15일, 20일, 25일, 28일 등 6회에 걸쳐 재화의 공급을 받고 “최종거래일”인 28일자로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국세심판소의 결정 례와 같이 “착오에 의하여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며 이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고 사료되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