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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월말 거래분을 익월초에 작성 교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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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월말 거래분을 익월초에 작성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22601-1177생산일자 1986.06.19.
AI 요약
요지
월말 거래분을 익월초에 작성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월말 거래분(25일 - 30일)을 익월초(1일 - 5일)에 작성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고정거래처와의 계속 거래에 있어서 재화의 인도시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공급자가 거래처와의 거래상 필요에 의하여 주로 월말거래분(25일 - 30일)을 익월초(1일 - 5일)로 이월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제출하는 사례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해석이 다른바 의견을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거래 상대방 수취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항에 따라 불공제함이 타당하다는 설.

 (을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며, 최근 국세심판 결정례(한국세정신보 1986.05.29일자 8면 게재)에 있어서 작성일자와 공급시기가 다른 합산교부 세금계산서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다는 결정이 있는바 이건 해석에서도 확대 해석 가능하다는 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