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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치장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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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하치장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22601-11생산일자 1986.01.08.
AI 요약
요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이며, 단순히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장소는 하치장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2801, 1984.12.3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는 울산에 공장을 두고 있으며 대전 이북지방에 3개 영업소가 있습니다. 즉 서울, 인천, 강원 영업소의 창고가 협소하여 이들 영업소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수원근교에 설치하고 각영업소에서 주문받은 제품을 각 영업소에서 종합창고(수원근교창고)를 출고 의뢰하여 종합창고에서 각 영업소 거래선으로 제품을 직송하고져 하며, 전산조직에 의하여 주문받은 제품을 각 영업소에서 전산터미날로 출고의뢰서를 입력하여 종합창고 전산 터미널에서 각 영업소 거래선으로 거래명세서를 발행하여 제품출고 시점의 차량으로 거래선에 거래명세서를 전달할 경우, 수원근교에 설치한 제품보관창고를 하지장으로 보는지 질의함.

 ※ 참고사항

  가. 거래선으로 발행하는 거래명세서상의 공급자는 서울, 강원, 인천영업소로 함.

  나. 종합 창고 재품재고는 공장재고로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 부가1265.1-2801, 1984.12.31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이며, 단순히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장소는 하치장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관리 시설만을 갖춘 장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규정하는 하치장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장소는 하지장으로 보는 것이나. 하지장 설치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벌처벌법에 의하여 질서벌을 과할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이 경우 사업장인지 하치장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