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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정비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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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차량정비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부가22601-1208생산일자 1986.06.24.
AI 요약
요지
차량정비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1075, 1985.10.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피 보험자가 차량수리비에 대하여 부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보험금지급 결정 결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 대다수의 피 보험자들이 그 처리규정을 이해하지 못하여 지급 거부를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합니다.

나. 이에 본 공장은 차량수리를 보험으로 처리하였을때 어떠한 경우 이 가해차량 또는 피해차량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세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의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 재소비22601-1075, 1985.10.22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차량정비사업자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이경우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에 생간 손해에 대하여 수리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차량정비사업자로부터 자기 책임하에 보험사고자동차의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만 보험회사를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자“ 로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