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광권자로부터 조광에 관한 권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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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광권자로부터 조광에 관한 권리에 대한 대가 및 보증금 받는 경우 과세 여부부가22601-1209생산일자 1986.06.24.
AI 요약
요지
광업권자가 조광권자에게 조광에 관한 권리를 사용케 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되며, 조광권자를 거래상대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조광권자로부터 예치받은 보증금이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것이며, 동 보증금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 2, 3의 경우, 광업권자가 조광권을 설정하여 조광권자에게 조광에 관한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광업권자는 조광권자를 거래상대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 4의 경우 광업권자가 조광권자로 부터 보증금을 예치받은 경우 동 예치보증금이 당사자의 계약 및 상관행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없어 반환할 의무가 없는것은 광업권자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미반환 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 5의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한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제 1호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매장마다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 일련번호순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