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 및 공장의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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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 및 공장의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내용부가22601-1210생산일자 1986.06.24.
AI 요약
요지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며, 공장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며, 공장의 임대 용역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며, 공장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이 경우 국가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소득세, 부가가치세등은 이를 부과 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 만료되기 전의 기간에 대한 국세는 이를 소급하여 부과 할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란 사람이 재무부 소관 땅에 주택 6동 공장 1동을 짓고 월세를 받고 있읍니다. 5년 이상 된 모양입니다.
○ 이런 경우 세금은 부과되는지의 여부와 부과된다면 무슨세금이 부과 되고 언제부터 부과 할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