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현물출자, 양도로 포괄적승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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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현물출자, 양도로 포괄적승계한 때 사업양도임부가22601-1234생산일자 1986.06.25.
AI 요약
요지
법인이 다른 기존법인에게 일부 현물출자하고 나머지를 양도함으로써 사업이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것임.
회신
법인이 기존법인에게 현물출자와 병행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며, 이 때 해산이나 청산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이 기존 법인에게 현물출자와 병행하여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도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사업의 양도에 해당 될 경우 양도 법인은 해산이나 청산이 전제조건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