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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의 복리후생목적으로 구내식당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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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업원의 복리후생목적으로 구내식당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면세여부
부가22601-1236생산일자 1986.06.2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대가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대가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음식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제조업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으로 부터 실비(식당운영 경비 이하의 금액)로 식사대를 받을 경우 조세감면 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수 있는지 질의함.

나. 상기 가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는다면 식당운영에 관련된 매입에 따른 매입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