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세율 신고시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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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세율 신고시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제출한 경우 수출실적입금명세서 제출여부부가22601-1249생산일자 1986.06.2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첨부 서류로 수출대금 입금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수출실적입금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첨부 서류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대금 입금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의 수출실적입금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무역회사의 경리담당자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당사는 재화를 수출하는 회사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3항에서 규정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를 영세율첨부서류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나.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규정 제3조 2항 별표 제2에서 규정하는 수출실적입금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