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본점을 동법인의 지점 소재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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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본점을 동법인의 지점 소재지로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여부부가22601-1257생산일자 1986.06.28.
AI 요약
요지
법인이 본점을 동법인의 지점 소재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점과 지점 모두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법인이 본점을 동법인의 지점 소재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점과 지점 모두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관할세무서가 서로 다른 2개소에 A공장(본사), 과 B공장의 사업장을 가지고 제조업을 영위하던 업체로서 A공장의 시설전부를 B공장으로 이전하고(건물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목적임) 본점소재지도 B공장으로 소재지로 변경할 경우 B공장의 기존 사업자등록 반납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업무처리를 못하고 있어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4항 및 동시행령 제10조 1항에 의한 폐업신고와 함께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납하여야 한다.
(을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4항 및 동 시행령 제11조 1항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와 함께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납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