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된 주류가 운송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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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장으로부터 출고된 주류가 운송도중 파손된 경우 과세여부부가22601-125생산일자 1986.01.30.
AI 요약
요지
주류제조장에서 주류를 출고하여 주류를 매장으로 운송도중 차량사고로 인하여 주류가 파손된 경우 당해 파손된 주류에 대하여도 주세 및 방위세,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1647, 1984.08.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세 또는 부가가치세는 소비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간접세의 일종으로 과세 편의상 주류 제조자가 납세 의무자로 하고 있으며 유통과정을 통하여 세부담이 전가되고 있으므로 주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부담하는 자는 최종 소비자로 알고 있음.
[질문]
화물운송사업자로서 주류제조업체의 물품(맥주)을 적재하고 생산 공장에서 직매 영업소로 수송 중 교통사고로 물품(맥주)이 파손되었습니다. 주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주류 제조업체가 부담하였다하여 최종소비자에게 물품(맥주)이 소비되지 않았는데 화물운송사업자가 주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1265.1-1647, 1984.08.01
주류제조장에서 주류를 출고하여 주류를 매장으로 운송도중 차량사고로 인하여 주류가 파손된 경우 당해 파손된 주류에 대하여도 주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 및 방위세,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공급받는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