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된 주류가 운송도중...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제조장으로부터 출고된 주류가 운송도중 파손된 경우 과세여부
부가22601-125생산일자 1986.01.30.
AI 요약
요지
주류제조장에서 주류를 출고하여 주류를 매장으로 운송도중 차량사고로 인하여 주류가 파손된 경우 당해 파손된 주류에 대하여도 주세 및 방위세,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1647, 1984.08.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세 또는 부가가치세는 소비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간접세의 일종으로 과세 편의상 주류 제조자가 납세 의무자로 하고 있으며 유통과정을 통하여 세부담이 전가되고 있으므로 주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부담하는 자는 최종 소비자로 알고 있음.

[질문]

 화물운송사업자로서 주류제조업체의 물품(맥주)을 적재하고 생산 공장에서 직매 영업소로 수송 중 교통사고로 물품(맥주)이 파손되었습니다. 주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주류 제조업체가 부담하였다하여 최종소비자에게 물품(맥주)이 소비되지 않았는데 화물운송사업자가 주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3호

주세법 제21조 제1항

※ 부가1265.1-1647, 1984.08.01

주류제조장에서 주류를 출고하여 주류를 매장으로 운송도중 차량사고로 인하여 주류가 파손된 경우 당해 파손된 주류에 대하여도 주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 및 방위세,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공급받는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