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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고정자산에 대한 폐업일 전에 사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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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정자산에 대한 폐업일 전에 사업용 자산이 법원에서 경매된 경우 과세여부
부가22601-1261생산일자 1986.06.28.
AI 요약
요지
폐업일의 기준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인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접수일로 보는 것이며, 폐업일 전에 사업용 자산이 법원에서 경매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74, 1985.01.11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 있어 질의함. 1971년 01월에 일반사업자 등록을 교부받아 사업을 경영하여 오던 중 무리한 사업확장 등으로 인하여 자금회전에 압박을 받아 1981년 하순경 거래은행으로부터 부도가 발생, 법원에 부동산 임의 경매사건이 결정되었습니다.

○ 동 부동산 임의 경매사건이 완결되어 1984년 11월경 토지ㆍ건물등이 법원에 경락되었습니다. 당사는 부도발생이후 1983년 01월까지는 관할세무서에서 검열을 받았으나 그 후에 폐업신고도 제출하지 않은 채 임의 폐업상태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법원에 경락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해당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