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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공급일과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다르게 하여 교부한 경우 가산세 여부
부가22601-1269생산일자 1986.06.30.
AI 요약
요지
재화의 공급분에 대하여 거래 상대방의 요구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다르게 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가산세가 적용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05월 29일자 재화의 공급분에 대하여 거래 상대방의 요구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06월 02일자로 하여 06월 02일에 교부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가산세가 적용되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59조 에 규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없음. 2. 거래명세표의 사용범위, 규격, 검인사항에 대하여는 별첨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세금계산서등의 검인사용)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세금계산서의 원천적인 교부시기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작성교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기관 : 거래 발생당일(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에 작성된 세금계산서 교부 요청(A방법)

 B기관 : 매월 말일경(26일 이후)거래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익월초에 교부요청(B방법)에서

 실제 재화ㆍ용역 공급일자 : 05월 29일

 세금계산서교부 요청일 : 06월 02일

  (이유)

  26일 이후 말일경에 세금계산서(대금청구서)를 작성하는 경우 매입자(B기관)에게 청구서(세금계산서)가 도착되는 시기는 익월초이므로 세금계산서 작성월과 접수일자가 일치하지 않아 자체 결재처리가 불가하므로,

[질의]

 가. B기관의 요구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와 이때 착오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

 나. B방법으로 교부 할 수 있다면 그 거래시기는 어느 때로 보아야 하며 상대방 거래처(B기관)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방법의 발행이 가능하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인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규정에 적용되는지의 여부와 서로의 이견차로 인해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B방법으로 발행한다는 약정을 할수 있는지 여부.

 라. B방법으로 교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 발행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타설이 있어 이에 대해 질의함.

 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 교부특례”에 있어 2항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를 말일과 익월초일 중 어느때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수정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A및 B기관의 이견차로 인해 A기관과의 합의하에 B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상기 B방법이 가능한 경우 가정)

 바. A기관에서 당초 거래 일자로 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세액의 변동은 없음)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절차에 대하여 질의함.

 사. 세금계산서의 임의적 기재사항등의 오류가 발견되어 정정하는 경우 당초 발행일자로 전체 수정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와 재 발행하는 일자로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아. 부가가치세법에서 세금계산서의 발행시 날인을 하게 되는 법인(대표자)의 사용인감이 정정사항에 날인이 되는 사용인감과 다를 경우 정정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거래 명세표에 대하여)

 자. 거래명세표의 발행목적 및 이의 기록사항, 적법한 규격이나 서식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또한 세금 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동시에 발행하여야만 거래사실의 증빙이 되는지 여부.

 차. 전산조직에 의하여 발행되는 세금계산서와 같이 거래명세표 (전산조직에 의한 발행)에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