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급계약 체결 후 지방공장 명의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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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급계약 체결 후 지방공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부가22601-126생산일자 1986.01.30.
AI 요약
요지
건설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서울공장 또는 당해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지방공장 명의로 공장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975, 1984.09.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경기도 안양시 동일 장소에 본사 및 제조장이 있는 회사로서 사업 확장을 위하여 타지방에 제2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나. 그 동안 건설회사로부터 기성금액 청구를 본사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입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아 왔습니다.
다. 제2공장 건설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제2공장에서의 사업개시를 위하여 제2공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교부 받았습니다.
라. 제2공장 사업자등록증 교부이후 건설회사에서 기성청구 할 때 폐사에서는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기 계약체결 했을 때의 본사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아야 하는지 또는 제2공장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아야 하는지 여부.
※ 부가1265-1975, 1984.09.18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건설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서울공장 또는 당해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지방공장 명의로 공장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