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용건물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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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용건물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22601-1301생산일자 1986.07.02.
AI 요약
요지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매각하고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동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 건물 및 토지 임대료, 임대 보증금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매각하고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동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0년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건물(점포)을 7년 전에 헐고 동소에 상가(점포 다수)를 신축하여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인데 이제 노령으로 동 부동산을 처분하고 사업을 폐지코자 합니다.
○ 이때 양도소득세와 1986년분 폐업시까지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86 종합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설에 의하면 사업용 건물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여야 한다는 등 여러 설이 있어 질의함.
(1설)
- 사업용 자산의 양도이므로 건물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설)
-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3설)
- 건물은 재고자산이 아니므로 양도시기와 폐업시기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4설)
- 양수자도 부동산 임대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으로써 과세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