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점 고정자산 매각시 본점명의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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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점 고정자산 매각시 본점명의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적법여부부가22601-1302생산일자 1986.07.02.
AI 요약
요지
지점에 소재하는 재화는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본점을 공급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지점에는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본점과 지점의 고정자산을 매각함과 동시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매각하는 재화의 거래 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본점에 소재하는 재화는 본점에서, 지점에 소재하는 재화는 지점에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지점에 소재하는 재화에 대하여도 본점을 공급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지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고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당해 재화를 본점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본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의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선의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매출처 본사와 지점이 폐업과 동시 본·지점의 소재 고정자산(지하탱크·구축물 등)을 매각하면서 세금계산서는 본사를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본사소재 고정자산 1호ㆍ지점소재 고정자산 1호로 본사를 공급자로 각각 발행)
[질의내용]
가. 상기와 같이 발행하여도 타당한지 여부 및 2호로 분리하여 작성한 것이 세법에 위배 여부.
나.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본사 및 지점을 각각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이 타당한지 여부.
다. 상기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면 지점소재 고정자산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자측에서는 가산세적용, 공급받는 자측에서는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