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대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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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22601-1303생산일자 1986.07.02.
AI 요약
요지
부동산업과 기타사업을 겸업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일부(기타사업)만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신설법인에게사업의 일부(기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1. 부동산업과 기타사업을 겸업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일부(기타사업)만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신설법인에게 사업의 일부(기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신설법인에게 당해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계약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인사업체의 경리실무자로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상 제반 문제점이 있어 질의함.
나.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근무하는 개인사업체는 현재 동일지번에서 부동산·도매·서비스 등 여러 업태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나 외형증가 및 제반여건이 개인사업보다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함이 회사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하에서 전환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 상기와 같이 한 사업장에 업태가 여러 가지 즉, 부동산임대업과 기타사업을 겸업하고 있으나 제반 여건상 부동산을 제외하고 기타사업(도매·서비스)만을 법인 전환 하였을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한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현재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업태만으로 사업을 계속하고 기타사업(도매·서비스)을 다른 주소지로 이전하여 사업을 하다가 법인전환을 하였을 경우에 포괄적인 사업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