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정부기관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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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정부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영수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부가22601-1327생산일자 1986.07.07.
AI 요약
요지
정부기관과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정부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각 수급인은 공동수급인간에 약정된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각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롯데 기 제590호(1986.06.13) 질의에 대하여는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부가22601-1095, 1985.06.14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기관과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한 2인이상의 사업자가 정부기관으로 부터 공사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각 수급인은 공동수급인간에 약정된 도급금액을 분배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귀속되는 공사대금에 대하여 각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써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6조의3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와의 도급 계약에 있어 당사 및 ○○사 2인을 공동 도급체로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당사가 공동도급 대표자로써 선급금, 대가등을 수령하여 ○○사에 지불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가. 모든 세금계산서는 공동도급 대표자를 통하여 발행하는 경우가 타당함
나. 공동도급업체 각각의 구성원이 발행하는 경우가 타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