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래명세표 등 검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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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래명세표 등 검인 여부부가22601-1330생산일자 1986.07.07.
AI 요약
요지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및 재고거래 또는 하치장 반출 등 과세거래가 아닌 재화의 이동시에는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증표(거래명세표ㆍ송장ㆍ출고지시서 등)를 사용하여야 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및 재고거래 또는 하치장 반출 등 과세거래가 아닌 재화의 이동시에는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증표(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를 사용하여야 하나, 동일사업장의 내무부서간의 업무연락용으로 사용하는 전표 등은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위 내용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본사와 인천 제조공장과 전국 각지 직영 영업소가 있습니다.
나. 부가가치세 납부는 서울 본사에서 총괄납부하고 있습니다.
다. 사무용 기기인 전자복사기 거래에 있어 부서간 업무연락사항으로 영업부서에서 수급부서에 출고지시전표 및 기계출하전표를 발행하여 기계 입 출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편 전산입력자료인 거래명세서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라. 다번항의 출고지시전표 및 기계출하전표는 회사 내부 부서간의 업무연락서상 사용전표인데 본 전표가 사제영수증 사용규제 요령에 의한 사제영수증으로 간주되어 관할 세무서의 검인(철인)을 득한 후에 사용가능한 것인지, 또는 검인받지 않고도 회사 내부에서 사용가능한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