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관광호텔에 비디오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관광호텔에 비디오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 해당여부 및 과세표준
부가22601-1347생산일자 1986.07.08.
AI 요약
요지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지 않고 단순히 시설의 관리만 갖춘 장소인 호텔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관광숙박업자로부터 분배받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1.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단순히 시설의 관리만 갖춘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가. 관광 사업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자는 숙박요금과 함께 영수하는 비디오 시설사용료 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비디오 방영용역을 비거주자에게 숙박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숙박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질의내용

[회 신]

나. 비디오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당해 관광숙박업자로부터 분배받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의 개요]

 가. 당 법인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서비스 향상과 국내 문화예술 홍보 및 1986년, 1988년 등 국제행사 때 국위선양을 위하여 국내 최초로 전국 관광호텔에 선진국수준의 무비시스템(비디오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나. 시설완료 후 시청자(투숙객)으로부터 컴퓨터 자동기록에 의하여 시청요금을 호텔측으로 숙박료와 동시에 호텔 명의로 징수케 하며, 일정한 비율로 당 법인과 호텔이 각각 배분코자 합니다.

 다. 이때 컴퓨터 등 각종 시설과 비디오테이프 등 방영에 따르는 재료비 등 비용 일체를 당 법인이 부담합니다.

[질의내용]

 가. 당 법인과 호텔별 각각 사업자등록 여부

  (갑설)

   - 요금을 호텔측에서 호텔명의로 징수하며, 일정한 시설이동에 불과하고 시설자체의 판매행위는 아니며 독립된 사업장이 아니므로 호텔별 각각 등록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을설)

   - 기계설비는 당 법인 소유지만 영업행위는 호텔별로 하므로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등록을 당 법인이 호텔별로 각각 등록하여야 할 경우에 여부

  (1) 당 법인 매출의 외국인 시청자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갑설)

    - 당 법인은 관광숙박업 허가법인이 아니며 관광숙박 부수용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이 불가능하다.

   (을설)

    - 외국인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외화획득 부수용역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 할 수 있다.

  (2) 당 법인이 외국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다. 사업자등록을 당 법인이 호텔별로 각각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의 여부

  (1) 관광호텔측의 수입금액 계상문제 여부

   (갑설)

    - 시청료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당 법인에게 지급되는 비율만큼을 비용으로 계상한다.

   (을설)

    - 시청료 중 당 법인 해당분은 예수금으로 계상하고, 호텔측 해당분만 수입금액으로 계상한다.

  (2) 관광호텔측의 외국인 시청자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갑설)

    - 관광숙박업자의 기타 외화획득 부수용역으로 외국인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 가능하다.

   (을설)

    - 외국인이 시청한다 해도 관광숙박 부수용역에 포함할 수 없어 영세율 적용 불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