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나. 비디오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당해 관광숙박업자로부터 분배받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의 개요]
가. 당 법인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서비스 향상과 국내 문화예술 홍보 및 1986년, 1988년 등 국제행사 때 국위선양을 위하여 국내 최초로 전국 관광호텔에 선진국수준의 무비시스템(비디오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나. 시설완료 후 시청자(투숙객)으로부터 컴퓨터 자동기록에 의하여 시청요금을 호텔측으로 숙박료와 동시에 호텔 명의로 징수케 하며, 일정한 비율로 당 법인과 호텔이 각각 배분코자 합니다.
다. 이때 컴퓨터 등 각종 시설과 비디오테이프 등 방영에 따르는 재료비 등 비용 일체를 당 법인이 부담합니다.
[질의내용]
가. 당 법인과 호텔별 각각 사업자등록 여부
(갑설)
- 요금을 호텔측에서 호텔명의로 징수하며, 일정한 시설이동에 불과하고 시설자체의 판매행위는 아니며 독립된 사업장이 아니므로 호텔별 각각 등록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을설)
- 기계설비는 당 법인 소유지만 영업행위는 호텔별로 하므로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등록을 당 법인이 호텔별로 각각 등록하여야 할 경우에 여부
(1) 당 법인 매출의 외국인 시청자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갑설)
- 당 법인은 관광숙박업 허가법인이 아니며 관광숙박 부수용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이 불가능하다.
(을설)
- 외국인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외화획득 부수용역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 할 수 있다.
(2) 당 법인이 외국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다. 사업자등록을 당 법인이 호텔별로 각각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의 여부
(1) 관광호텔측의 수입금액 계상문제 여부
(갑설)
- 시청료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당 법인에게 지급되는 비율만큼을 비용으로 계상한다.
(을설)
- 시청료 중 당 법인 해당분은 예수금으로 계상하고, 호텔측 해당분만 수입금액으로 계상한다.
(2) 관광호텔측의 외국인 시청자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갑설)
- 관광숙박업자의 기타 외화획득 부수용역으로 외국인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 가능하다.
(을설)
- 외국인이 시청한다 해도 관광숙박 부수용역에 포함할 수 없어 영세율 적용 불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