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미등록사업자가 교부한 매입세금계산서상...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미등록사업자가 교부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
부가22601-1348생산일자 1986.07.08.
AI 요약
요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사업자가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사업자가 발행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귀청은 1986.04.20 부가 22601-778호 2호 회신공문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였으나,

나. 질의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열거해 보니 다음 각호의 매입세원은 매출세원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976.12.22 본항 제정)

  각호 1.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및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 매입세원은 제외한다(1980.12.13 개정)

[질의내용]

 가. 질의인은 위 가항에서 귀청이 회신공문에 답변한 내용문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원이 불분명하므로 미등록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당초에 모르고 받은 선의의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통칙 규정 6-2-1-21호 규정에 적용 선의의 사업자로 구제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므로, 이에 대해 질의함.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규정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할 사항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규정으로는 선의의 납세자에게 집행경정은 위법이므로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통칙규정 6-2-1-21호 규정을 적용 선의의 사업자를 구제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당초 경정 결정하 처분은 무효임을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질의함.

 다. 질의인은 당초 갑의 명의인 세금계산서를 갑의 사용인으로 지정되어 있는자로부터 교부받아 질의인이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신고 납부하였으나, 갑은 관할 납세지의 미등록사업자(허위명의자)일 뿐이고 갑의 사용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가 실질사업자의 전무이사로 관계기관의 조사에 의하여 판명되었고, 당초 갑의 명의로 신고 납부된 부가가치세를 실질사업자의 전무이사로 경정하는 경우 갑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실질사업자의 전무이사의 매입세원으로 간주 매출세원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록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 갑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실질사업자인 전무이사에 대하여는 일반과세자로 보아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의 조정사항으로 처리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