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 중인 제조장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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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 중인 제조장의 양도부가22601-134생산일자 1986.01.24.
AI 요약
요지
건설 중인 독립된 제조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내용이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간세1235-3855, 1978.12.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전에 사업자등록필(업태 : 소매 및 부동산, 종목 : 슈퍼마켓 및 부동산 임대)하고 사업용 건물을 신축중인바, 사정에 의하여 신설법인에 건물 준공 전 또는 준공 후(사업개시일전)에 계약에 의하여 사업에 관한 권리, 의무일체를 포괄 승계시키고 폐업신고 하고자 하는바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함.
○ 법인에 양도하는 재화(신축중의건물 또는 준공후의건물 등)는
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담보제공과 사업양도】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