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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인 제조장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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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 중인 제조장의 양도
부가22601-134생산일자 1986.01.24.
AI 요약
요지
건설 중인 독립된 제조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내용이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간세1235-3855, 1978.12.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전에 사업자등록필(업태 : 소매 및 부동산, 종목 : 슈퍼마켓 및 부동산 임대)하고 사업용 건물을 신축중인바, 사정에 의하여 신설법인에 건물 준공 전 또는 준공 후(사업개시일전)에 계약에 의하여 사업에 관한 권리, 의무일체를 포괄 승계시키고 폐업신고 하고자 하는바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함.

○ 법인에 양도하는 재화(신축중의건물 또는 준공후의건물 등)는

 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담보제공과 사업양도】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