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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꿀・화분・인삼 등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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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꿀・화분・인삼 등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과세
부가22601-1350생산일자 1986.07.08.
AI 요약
요지
꿀・화분・인삼 등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에서는 꿀 98%·화분 1%·인삼 1% 합계 100%로 혼합하여 ○○이란 명칭으로 단위포장 2400g으로 하여 판매코자 합니다.

○ 폐사에서 알기로는 농수임산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정확한 유권해석을 득한 후에 판매코자 하오니, 이에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