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꿀・화분・인삼 등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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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꿀・화분・인삼 등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과세부가22601-1350생산일자 1986.07.08.
AI 요약
요지
꿀・화분・인삼 등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에서는 꿀 98%·화분 1%·인삼 1% 합계 100%로 혼합하여 ○○이란 명칭으로 단위포장 2400g으로 하여 판매코자 합니다.
○ 폐사에서 알기로는 농수임산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정확한 유권해석을 득한 후에 판매코자 하오니, 이에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