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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 처벌내용
부가22601-1376생산일자 1986.07.10.
AI 요약
요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포탈세액을 추징함과 동시에 처벌을 받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점포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포탈세액을 추징함과 동시에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는 것임. 2. 귀 질의 내용중 조세포탈 혐의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귀하에게 회신하도록 하였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최근 본인의 처 홍○○이 운영하던 점포는 1985년 하반기부터 일반과세자가 되어 부가세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임대료 지출분에 대하여 임대주가 세무서에 신고한 임대로 금액과 임차주(홍○○ 이하 성명 생략)가 실제 임대주에게 지불하는 금액상 차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 임대주와 세무서간, 임대주와 임차주간 두개의 임대료 관계가 실제적으로 행하여져 오고 있어 모순과 부조리를 느꼈습니다.

다. 이는 분명히 이중 가격 구조가 아니냐 어느것이 단 한가지로 정하여져 잡혀져야하며 따로 따로 일수는 없지 않느냐해서,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임대료에 관한 어떤 명확한 규정이 있을것이다해서 질의한것입니다.

라. 임차주는 소비자 입장으로서 임대주와 세무서간에 책정된 임대료가 어느모로보나 합리적이고 현실가격이다. 임차주로부터 받은 임대료는 적정가 이상으로 받은것이니 공정거래에 어긋난다. 그러므로 부당이득이니 돌려달라 이렇게 분쟁이 생겼습니다.

마. 임대주는 별첨 참고 자료와 같이 임대주와 임차주간의 맺은 계약은 합법적 상행위다. 그럼으로 임차주에게는 돌려줄수 없고 세금포탈로 추징대상이면 된다.

바. 비록 임대차 계약은 그러하지만 국가와 임대주간의 합의도 일종의 법률원인이 아니냐, 개인과 개인간의 약정보다 임대주와 국가간의 약정이 우선하는것이 아니냐 그러니 더 받은것이니 돌려달라.

사. 그러면 나같은 사람이 있어 대항하니 할수없이 세금포탈을 인정하고 추징금이라도 내겠다고 하는것이니 대부분의 보통 임차자는 점포를 빌려쓰는 약한 입장이라 감히 용기를 내어 항의할수 있겠느냐 항의 아니했으면 임대주는 영원히 불로소득할수밖에 없지 않느냐

아. 소비자로서, 납세자로서, 국민으로서 이러한 부조리한것은 용납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임대주에게 대항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임대주와 세무서간에 약정된 임대표는 소비자들에게 어떤 법률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

  나. 임대주와 세무간의 약정 임대료는 고시가격인지 여부

  다. 임대주와 세무간의 약정 임대료는 현식가격인지 여부

  라. 임대주와 세무간의 약정 임대료는 면밀 조사하여 지역별 임대가격을 책정 부과 시달한 것인지 여부

  마. 세무당국에서 책정한(예 월 23만원) 임대료는 임대주가 더이상 받아서 안된다는 것인지 여부

  바. 책정한 금액이상으로 더 받아도 되는데 더 받을때는 추징금만 내면 되는지 여부

  사. 임대료는 자유가격제임으로 임대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아. 그렇다면 임대자가 세무서에 신고하는것은 형식 절차에 불과한지 여부

  자. 세금포탈이 분명한 임대주는 37회 동안이나 똑같은 행위를 계속하고도 별첨 참고 자료와 추징금만 내면 된다하고 당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술적인 범죄는 중벌로 다스린다는데 이런 경우 세법은 어떠한지 여부

  차. 소비자로서 주장은 임대주와 세무서간의 합의책정이 가장 우선하는 법률원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여부

  카. 이중 가격구조가 분명한데 소비자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맞추어 나가야 하는지 여부

  타. 37회동안 동일점포에 대해 세무서에 확정된 임대료 책정금액은 가장 정당한 금액이 맞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부가가치세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