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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원재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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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용원재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계・징수 여부
부가22601-1379생산일자 1986.07.10.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상계처리하지 아니하고, 세관장은 관세를 상계하는 때에 당해 관세를 상계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징수하는 때에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상계처리하지 아니하고,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상계하는 때에 당해 관세를 상계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징수하는 때에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는 다단계 거래세이므로 상계처리가 곤란하기 때문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관세청 고시에 의하여(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상계업체 및 상계원재료 지정고시를 받은 업체입니다.

○ 상계업체로 지정됨으로써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수출이행기간인 1년 6개월간 징수유예 됨으로써 당사와 같은 중소수출업체로서는 자금부담을 덜게 되는 적절한 수출지원제도로서 대단히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본 제도가 징수유예액을 상계하는 과정에서 관세 및 방위세는 관할지 세관에서 바로 상계되어 사후관리가 완료되나,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항이 미비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제도적으로 본 특례법의 시행의의는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덜어주어 수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유예되었던 세를 수출이행기간 내에 상계함으로써 사후관리가 완료되는 것이 본 특례법의 의의상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환급특례법 시행세칙에 상계되는 조항이 없어 상계신고서가 접수되면 부가가치세액을 확정하여 납세고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환급특례법 시행세칙 제12-11조 제2항)

○ 그렇게 되면 수출이행기간인 1년 6개월간에 누적된 부가가치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되어 막대한 자금부담을 안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차피 부가가치세액은 다시 환급을 받게 되어 있는 데, 제도적으로 관세가 상계되는 시점에서 동시에 상계가 이루어진다면 이상적으로 자금지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액을 관세상계지점에서 동시에 상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또는 세액계산서를 발급할 때 면세로 발급받을 수 없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