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음식용역 대가를 얼마로 할 것인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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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음식용역 대가를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부가22601-1380생산일자 1986.07.1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 또는 제외한 음식용역 대가를 얼마로 할 것인지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 바람. 붙임 : ※ 부가22601-2209, 1985.11.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정한 5년간의 전세기간이 만료하면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 점포를 분양키로 계약을 체결한후 전세보증금과 5년간 회사가 불입한 보험료와 5년간 회사가 불입한 재산세를 분양가격으로 한 협약서를 공증 하였으나,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항은 약정되지 아니한 경우 향후, 전세 기간 만료 시점에서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 분양을 원하지 않는 임차인에게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고 분양을 원하는 임차인에게 위 분양가격으로 점포를 매도함에 있어 부가가치세의 징수 및 납부에 관하여 설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약정한 분양가액 이외에 별도로 부가가치세 10%를 징수 하지 아니한다.
(을설)
- 분양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여야 한다.
(병설)
- 전세보증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