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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부동산 임대시의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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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유부동산 임대시의 납세의무
부가22601-1386생산일자 1986.07.12.
AI 요약
요지
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짐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2519, 1983.11.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마산시 ○○동 ○○번지 소재 ○○쇼핑센타(대표자 정○○외 2인)를 부동산 임대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고자 아래 사항을 질의함.

아 래

가. 정○○ 외 3인은 1982.05.19 마산시 ○○동 ○○번지 소재 ○○시장 번영회 소유건물(지하 1층·지상 1층) 옥상에 증축할 수 있는 권리를 유상취득 후 본인 외 3인의 명의로 무허가건물인 ○○쇼핑센타(총면적 1907㎡)를 취득하였음.

나. 1983.04.12 정○○ 외 3인 명의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지분변동이 생겨 1985.05.07 대표자 정정을 하였으며,

다. ○○쇼핑센타를 준공검사 후 각자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준공검사 미필로 인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본인지분만큼 납부하였으며, 임대차계약서 작성시에도 각자의 명의로 하였으며, 사업자 등록시에는 본인의 세법무지로 인하여 정○○ 외 2인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시에는 각자 지분대로 신고납부하고 있으니 업무편의상과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본인의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질의함.(관할세무서 담당자는 단독명의로 신청하려면 등기부등본 또는 공증증서를 요구하고 있으나 무허가건물이므로 도저히 불가하며 동시에 점포임대 실적이 아주 저조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민법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