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와 면세사업 겸영시 실지귀속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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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와 면세사업 겸영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안분 여부부가22601-1388생산일자 1986.07.12.
AI 요약
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동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공동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귀 질의의 경우 사무실 사용분 전력비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중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니 냉동창고의 면적중 포장돈육(면세사업 분)의 보관면적이 별도로 구분 되어지는 지의 여부와 일시적 보관인지 계속적 보관인지의 여부를 명시하여 재질의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과세사업인 냉동창고업과 면세사업인 돈육포장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사무실 별도) 전력사용량을 측정 할수 있도록 전기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에 관하여,
가. 공제받을수 있는 매입세액의 계산 방법
(갑설)
공제받을수 있는 매입세액 = | × | 전력비 관련 매입세액 과세공급가액 |
총 공급가액 |
(을설)
-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공통으로 사용된 부분(사무실 사용 전력)에 대하여는 안분계산(시행령 제61조)
나. 냉동창고 일부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육류(포장 돈육)를 일부 보관하는 경우 냉동창고에 소요된 전력비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 방법
(갑설)
-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냉동창고 사용 전력에 관한 매입세액 | × | 과세사업 물동량 × 보관단가 |
총 물동량 × 보관단가 |
(을설)
-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냉동창고 사용 전력에 관한 매입세액 ×
냉동창고의 과세분수입금액 |
냉동창고수입금액+보관포장육 매출금액 |
(병설)
-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냉동창고 사용 전력에 관한 매입세액 | × | 포장육 보관면적 |
냉동창고 총면적 |
(정설)
- 용역의 자가공급 으로서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전액 매입세액 공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매입세액의 안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