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상 증여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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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상 증여 해당 여부부가22601-1393생산일자 1986.07.14.
AI 요약
요지
공장견학자(학생ㆍ주부 등)에게 회사상호가 인쇄된 쟁반ㆍ연필 등을 무상으로 기증시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신규대리점에 광고선전배포용 판촉물을 무상으로 기증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1. 귀 질의 가, 나, 라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다, 마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체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상 증여의 해당 여부.
가. 공장 견학자(학생, 가정주부 등)에게 회사상호가 인쇄된 쟁반ㆍ연필 등을 무상으로 기증시
나. 일정기간에만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증여하는 판촉물
예 : 5월 중 당사제품 3,000원 구입시 마다 소비자에게 판촉물(가재도구 등) 증여)
다. 신규대리점에 광고선전배포용 판촉물을 무상으로 기증시
라. 일정기간 제품포장시 판촉물품 첨부 포장하여 제품가격(전과 동일가격)만 받고 판매시,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지 질의함.
마. 영업활동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비닐포장지 등을 당사 제품 판매처인 슈퍼, 도ㆍ소매점 등에 무상 공급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증여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