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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증여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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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상 증여 해당 여부
부가22601-1393생산일자 1986.07.14.
AI 요약
요지
공장견학자(학생ㆍ주부 등)에게 회사상호가 인쇄된 쟁반ㆍ연필 등을 무상으로 기증시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신규대리점에 광고선전배포용 판촉물을 무상으로 기증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1. 귀 질의 가, 나, 라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다, 마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체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상 증여의 해당 여부.

 가. 공장 견학자(학생, 가정주부 등)에게 회사상호가 인쇄된 쟁반ㆍ연필 등을 무상으로 기증시

 나. 일정기간에만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증여하는 판촉물

  예 : 5월 중 당사제품 3,000원 구입시 마다 소비자에게 판촉물(가재도구 등) 증여)

 다. 신규대리점에 광고선전배포용 판촉물을 무상으로 기증시

 라. 일정기간 제품포장시 판촉물품 첨부 포장하여 제품가격(전과 동일가격)만 받고 판매시,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지 질의함.

 마. 영업활동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비닐포장지 등을 당사 제품 판매처인 슈퍼, 도ㆍ소매점 등에 무상 공급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증여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