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허가 전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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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허가 전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부가22601-1394생산일자 1986.07.14.
AI 요약
요지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첨부하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645, 1985.04.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허가업종 또는 자유업종도 영업의 종류에 따라 과세 또는 비과세로 구분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영업하고 있는 업종은 과세대상업종인데(세무서 문의) 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도 접수해 주지 않아서 납세의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허가 없이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접수처리 되는지 질의함. 제가 아는 바로는 떡집(개피떡·찹쌀떡·송편 등)도 식품허가업종이므로 시설미비로 허가없이 영업을 하면서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세금을 내는 예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사업자등록)를 하여 세금을 내려고 하오니 이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