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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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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부가22601-1418생산일자 1986.07.16.
AI 요약
요지
도매와 소매업을 겸영하는 농업기계 판매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 직접 농업기계를 소매하는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신
도매와 소매업을 겸영하는 농업기계 판매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 직접 농업기계를 소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업체 당사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거 농업기계화사업을 영위하는 농업기계 생산 전문화 지정업체임.

나. 판매방법 농업기계화사업계획에 의거 농업기계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다음과 같이 농업기계를 공급함.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다. 수금방법 농수산물 농업기계 공급요령 제6항 공급 및 융자절차 및 제9항 구입자금 지원요령에 의거 공급된 기계대금 회수는 농협중앙회 중앙정산방식에 의하여 실수요자가가 단위농협을 통하여 융자수속 완료일에 한하여 월 2회(15,말일) 판매대금을 당사에서 직접 수령하고 있음

[질의]

 이 때 도ㆍ소매업으로 판매하는 당사 도단위 지점 영업소에서 실수요자에게 매출처리시 실수요자 공급가격에 의한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도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